보도자료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29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 3.22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 보고지연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 28(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에 따라 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전주기적인 계획으로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

 

  메타는 지난 3. 22()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를 하였다.

 

 

 

인스타그램 장애(3.22) 개요 >

 

 

 

o 장애 일시 : ‘24.3.22(금) 07:30 ~ 08:45(약 75분)

o 장애 내용 : 국내 약 335만 명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해당 앱 로그인 장애

o 장애 경과 : (3.22. 07:30서비스 장애 발생 → ▴(3.22. 08:25) 메타 측 장애 탐지 후 복구조치  (3.22. 08:45) 서비스 복구 완료 → ▴(3.22. 11:19, 12:20, 15:22 등 3차례) 장애 발생 확인 및 보고요청(과기정통부  메타) → ▴(3.23. 07:49) 메타 최초 유선보고 → ▴(3.26. 19:03) 메타 서면보고 → ▴(5.3. 17:27) 메타 최종보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24.6)를 한 바 있으며, 메타가 제출('24.6월)한 의견과 현장점검('24.8월, 2회)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였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