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1-05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한다!

-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허용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연구장비 계약 체결·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회의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금) 2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를 개최(서면)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관 합동 기구이다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도 참여한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앞으로, APRO)사업군 선별하여 이를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이하 ‘국가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 제시하여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하였다이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운영함에 따라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사업추진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

 

개편

 

도입심의

 

조달(경쟁입찰)

 

(상시심의)

 

[요청·검토] ‣ [공고] ‣ [재입찰] ‣ [기술평가] ‣ [개찰·계약]

 4개월

소요

약 35일

 

약 70~90일

 

 

 

 

 

 

개편

 

신속심의

 

수의계약

 

 

 

 

 

약 29일

(최소 20~21일)

 

약 26일

 2개월

소요

 

 

 

 

 

 

 

 

 

 

 

 

 

     ※ 조달기간은 입찰방식, 내자/외자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과 다를 수 있음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 예정이다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개발 수요제출과제 사전기획 참여과제공모 신청평가단·위원회 참여 등 제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