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9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을 통해 기업책임 강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충전기 개선소방장비 확충 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정부는 9.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ㅇ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 먼저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공개항목 : (현행배터리 용량정격전압최고 출력 + (추가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ㅇ 둘째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기반시설은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현행고전압 절연 + (추가셀 전압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누적 충·방전 등

 

< 사업자 책임강화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ㅇ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ㅇ 또한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

 

 이와 함께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배터리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운전자의 실사용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ㅇ 첫째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ㅇ 둘째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8개 →12개로 확대

 

 

 ㅇ 셋째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표준() : (1단계주의정비 필요, (2단계경고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위험소방 출동

 

<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지능형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 (2024년) 2만기, (2025년) 7.1만기

 

 ㅇ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2025년) 2만기, (2026년) 3.2만기, (2027년 이후) 27.9만기

 

 ㅇ 아울러이미 지능형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 (2024년) 3,100기, (2025년) 4,400기

 

 

2.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ㅇ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머리부분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스프링클러 머리부분과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소방차와 연결하여 화재 진압

 

□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예 : (감지기) 열 감지기 →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 / (대상) 모든 지하주차장 등

 

□ 아울러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 또한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3.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동식 수조: 297 → 397대 ▴방사장치: 1,835 → 2,116개 ▴질식소화덮개: 875 → 1,131

 

 ㅇ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안내서 등 정비 >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안전신문고 누리집/앱의 빠른 메뉴에 전기차 항목 신설, 집중신고제 운영 등

 

 ㅇ 또한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안내서’,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 예정이다.

 

<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ㅇ 이 밖에도 내년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감지기 다변화연산방식(알고리즘정확도 향상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전담조직’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