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766호
2024년도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남아공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4년도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남아공 양국 연구자 간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 마련
□ 사업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국제공동연구
ㅇ 지원분야 : 디지털헬스(e-Health), 지구과학
ㅇ 지원기간 : 2년 (2024.10.1.~2026.9.30.)
ㅇ 지원규모 : 4과제 이내, 과제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지원
과제 수 | 4과제 이내 | ||
과제당 연구비 | 과제당 연 50백만원 이내 | ||
기간 및 연구비 | 총 | 24개월 (2024.10.1.~ 2026.9.30.) | 1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 3개월 (2024.10.1.~ 2024.12.31.) | 12.5백만원 이내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50백만원 이내 | |
3차년도 | 9개월 (2026.1.1.~ 2026.9.30.) | 37.5백만원 이내 |
ㅇ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
※ 한-남아공 간 공동연구를 하되, 한국 측만 연구비 지원(단독지원사업)
※ 다만, 남아공 측의 펀드(매칭 펀드)가 있을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참여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
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중복 신청 제한) 본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연구원(참여연구원)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4년도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1 연구자 | 2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과제신청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접수마감일) | 2024.7.15.(월) 09:00 ~ 2024.8.16.(금)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4.7.15.(월) 09:00 ~ 2024.8.20.(화)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ㅇ 국문 과제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ㅇ 상대국 연구자의 연구참여 의향서(LoI) 1부 ([붙임2] 참조)
ㅇ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1부 ([붙임3] 참조)
※ [붙임3]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은 한국 측 참여연구원만 해당
※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5. 평가체계
□ 평가절차
①과제신청서 제출 | ‣ | ②사전검토 | ‣ | ③선정평가 | ‣ | ④선정공고 |
주관연구기관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 외부전문가 활용 서면 혹은 패널 평가 | 과기정통부 (사업추진위), 한국연구재단 |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
ㅇ 선정공고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최종확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안)
ㅇ 연구목표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과 창의성
ㅇ 국내/상대국 연구진의 연구역량
ㅇ 국제협력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ㅇ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6.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024.7.15.(월) 09:00 ~ 8.16.(금) 18:00 | 연구책임자 신청(과제신청서 접수마감일) |
2024.7.15.(월) 09:00 ~ 8.20.(화) 18:00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
2024.8월 ~ 9월 중 | 선정평가 및 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4.10월 중 | 선정결과 공고 |
2024.10월 중 | 연구개시 |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공통 법․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➁ (사업․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박선홍 연구원 : 02-3460-5725 / tjsghd8234@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