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대응과 국내 AI기본법제 방향 머리 맞대 |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16일(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AI전략최고위협의회)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공동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태재대 염재호 총장)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행사는 강도현 제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의‘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美,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참고 : 법제도 분과 위원 명단(분과장 : 고환경, 총 20명) >
△(학계) 이성엽 교수(고려대), 오병철 교수(연세대), 이상용 교수(건국대), 윤혜선 교수(한양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박혜진 교수(한양대), 백경희 교수(인하대), 강정한 교수(연세대),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보(고려대) △(법조계) 고환경 변호사(광장). 손도일 변호사(율촌), 이근우 변호사(화우), 장준영 변호사(세종), 강지원 미국변호사(김앤장), 이재규 변호사(태평양) △(산업계)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 김호근 법무실장(SKT),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정지은 대표(코딧) △(연구계)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다음으로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하였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하여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특성 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