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경쟁력 뒷받침할 데이터 품질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 착수 |
- 4월 8일부터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공모(올해 157개社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가나다순*)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 데이터 가치평가 활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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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A社는 보유한 디지털 옥외 광고효과 측정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금액을 50%(10억원→15억원) 확대
보증 B社는 보유한 쓰레기 무단투기 분석용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3억원의 보증서 발급 |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데이터 품질인증 활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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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C병원은 정부사업을 통해 구축한 암 임상데이터에 대한 인증(A등급)을 획득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 |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품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❶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최대 1,500만원) 지원하며, 가치평가 결과가 금융 등에 상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마감).
❷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최대 1,150만원)과 데이터 품질개선 관련 검토의견을 지원하며, 공모 일정은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공모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공모는 5월 말 개시 일정으로 진행한다.
<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개요 >
사업명 |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중견기업법 제8조에 해당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
지원규모 | 90건 (보증·대출 50건, 투자·거래 등 40건) | 67건 (제1차 30건, 제2차 37건) |
지원내용 | 데이터 가치평가비 50% 지원 (최대 1,500만원) | 데이터 품질인증비(최대 1,150만원) 및 오류 데이터 개선 지원 |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와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kd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