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지정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3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지정한다.

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국가 드론 인프라 2(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이하 ‘국정원’)은 3월 12일(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되었다.

 

 *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97-9) /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

 

**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 (국토부)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 등 (국정원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 및 지원 등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29조제3)하다.(20.12 전파법 개정)

 

  하지만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23년 10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주요 의결내용(23.10) >

 

 

 

○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 시험·훈련·검증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적극해석

 

  (전파법 제29조제1~2항 적극해석) 전파환경조사를 통하여 전파 혼·간섭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검토·확인된 장소 등 안전조치된 야외부지에서 행하는 전파차단장치 야외훈련·시험·검증은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전파법 제29조제3항 적극해석) 전파차단장치 도입·사용가능 범위에 야외시험·훈련·검증 포함

 

 

  한편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인프라 현황드론비행시험센터(6)・개발센터(1)・인증센터(1)・교육센터(1)・자격센터(2)

 

  특히국내 안티드론 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하였다.

 

 

  안티드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의성·고성)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현장을 방문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며“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