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2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등 「해운법」 개정안 2월 21일 시행 -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2019. 8. 20. 공포)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