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순항 중! |
-전략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계 3번째 입법례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
-소형모듈원자로(SMR), 6G, 달착륙선 등 핵심 프로젝트(6건) 선정으로 투자 본격화
-핵심 전략기술 분야(7개)의 국가적 임무 확립, 연구개발 중심 핵심인재 양성방안까지 수립 완료 |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을 겨냥한 수출규제는 물론, 최근에는 챗GPT 대두에 따른 신뢰가능 인공지능 규범 정립, 양자·우주와 같은 미래기술 경쟁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OECD는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를 핵심 담론으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데 이어, 2023년에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선,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특별법은 전략기술의 신속·과감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분야별 연구·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소·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술주권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도 본궤도에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2대 분야에는 2024년에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임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6건을 선정하였다. 그 중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은 올해 첫삽을 떴고, 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UAM)·차세대 이차전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본격화에 나선다.
* ‘양자기술 플래그십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
그간의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과 차별화하여,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 식별과 명확한 국가임무·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도 마련하였다. 지난 4월부터 분야별 주요 대기업,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및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패권경쟁과 미래혁신에 초점을 둔 7개 분야*의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였다.
* 수소(탄소중립) : ‘22.11월 / 양자 : 6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 : 8월 / 인공지능·첨단바이오 : 10월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시작과 끝인 ‘핵심 인적자원 확보 전략’도 수립하였다. 전략기술의 공통기반을 이룰 석·박사급 인재 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보험DB 연계, 연구자 이동경로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인재정책 강화, 국내 인재의 해외연수(Out-bound)와 해외 인재 유치(In-bound)를 포괄하는 인재교류 생태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방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 (12.20.)
과기정통부는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4년에는 범부처 프로젝트·전략로드맵 완비는 물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9.22 시행) 주요 내용 |
□ (제정 취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술 육성 전략을 하나로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ㅇ 美·中·日·EU 등 주요국의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일본, 미국에 이어 선도적으로 전략기술 육성 기반 구축
※ (진행 경과) 법안 발의(‘22.2.8. 조승래 의원/’22.8.25. 김영식 의원) → 과방위 의결(‘22.12.27.) → 법사위 의결(‘23.2.23) → 본회의 통과(’23.2.27)·공포(‘23.3.21) → 법 시행(’23.9.22. 시행)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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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방안’(12.20) 주요 내용 |
비전 |
|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가 함께 만드는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
◆ 특화·공통R&D 인재의 효과적 양성 ◆ R&D 인재정책의 과학화 ◆ 국내외 인재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생태계 |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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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특화·공통R&D 인재의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
ㅇ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전략기술별로 대학 또는 출연(연)에 특화R&D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인 특화연구소(IRC 등) 설치·운영 확대(전략기술법 제18조)
ㅇ 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여러 전략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통R&D 인재를 양성하는 유연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지원체계 마련(전략기술법 제25조)
※ 특화교육기관의 장이 학위과정별 학과·전공·교과목 및 정원을 결정할 수 있어 기존 정규교과과정 대비 유연한 양성체계 구축 가능
[전략2]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 |
ㅇ DB 연계 과기정통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부고용보험DB를 연계, 국가 R&D 과제 참여인력의 취업현황 분석을 통한 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현황 파악 추진
| < 참고: 국가전략기술(예시) 분야 연구자정보시스템-고용보험DB 연계 모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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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구성 도출 旣시행한 2개 기술군(배터리, 부품-기반) 외 전략기술 全분야에 대한 상세 직무분석을 완료하여 전략기술 인재의 산업계 현장수요 분석 추진
[전략3]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ㅇ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정부의 해외 연수지원 사업을 분야별·대상별로 체계화한 ‘(가칭)K-starship’ 프로그램* 운영 추진
※ EU 마리퀴리 프로그램 : EU는 ’21-’27년간 66억 유로를 편성하여 유럽 내 신진연구자 및 경력연구자들이 생애주기별로 EU 역내 및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범부처 인력교류 사업분석을 통한 공백영역 발굴 및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제공
ㅇ 민간 협의체 전략기술 분야별 재직자 현황(양적·질적 수요 포함) 파악 및 산업계 주도 재직자 교육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