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
- 향후 10년간 투자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 창출 목표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수시지정 활성화,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등 추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및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는‘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21일(목)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❶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에서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이내 관리(현재 271.4㎢)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 ‘24년 경기, 충남, 대전‧세종 등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 예상
또한, ❷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❸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❹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현재 15개)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및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지방 재정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광주 AI융복합지구는 개발계획에 전기공급 업종을 추가하여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비중 제고를 위한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 건을 심의하고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유실도로 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24년까지 1년)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였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경제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