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바이오연료 활성화에 힘 모아 |
- 올 한해는 「석유사업법」 개정 및 항공·해운 바이오연료 실증 개시 성과 - ‘24년은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바이오항공유·선박유 등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2.8일(금)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이하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사업법」개정 현황, 바이오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24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 논의되어오던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11.23일)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그간의 실증결과도 공유되었다.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는 국내 화물기의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SAF)를 혼합하여 총 6차례 실증 운항을 완료하였고, 해운 부문에서는 국내 외항선박의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2차례 해상 실증 운항을 실시하였다.‘24년부터는 바이오중유를 혼합한 선박유에 대한 육‧해상 실증이 진행될 계획이며, 항공·해운 부문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의 품질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도로뿐만 아니라, 항공·해운 분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연료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절실한 만큼 내년에도 얼라이언스 각 분과별로 실증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