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와 미·중·유럽연합 3대 통상현안 공유, 다양한 시나리오 면밀 분석과 실행 강조 |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남은 쟁점,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중(中) 흑연 수출통제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6일(목),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 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 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하였으며, 연내 최종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우려 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는바(12. 1. 시행),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10. 20.)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10. 23.), 배터리업계 간담회(10. 27.)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11. 5.(일)에는 한산업부 통상차관보-중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중 통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며, “배터리업계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