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27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