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 

 

◇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