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포항지진 특별법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