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13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 -

-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2020년 20.0조원 → 2022년 25.1조원

 

 

[예시] 실제 기업이 겪은 데이터 분쟁 사례

 

 

 

(◇◇◇社) 수요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기업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

(◈◈◈社)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공급기업이 사용을 제한

(○○○社)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함에 따라 관련 비용 분쟁 진행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수행 설문조사 결과(5.24~6.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등 총 28인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제28(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정을 거쳐 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상담조정 절차 안내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조정 회의 지원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 NIA가 운영 중인 통합데이터지도(https://www.bigdata-map.kr/)내 임시 페이지를 구성·활용한 이후연내 별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터 이용 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