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 즉시 시행에 들어가
□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소방장비, 상황판 영상장비, 전원공급장치, 보안제품 등의 부속품
○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