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안부] 코로나19 불똥에 납품일 못 지키게 된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키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 즉시 시행에 들어가

코로나19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1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 자치단체와 17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소방장비, 상황판 영상장비, 전원공급장치, 보안제품 등의 부속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27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