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