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12종이 추가돼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