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8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 확정

-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 시설 기준 설정, 재난 시 보고 방법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3.30.)」의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 가능한 공간

     ** 데이터센터 설비 운용을 위해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사용가능한 최대전력용량

 

  또한「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자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소관 정보통신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한개정 「정보통신망법(46조제6항 및 제7)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하였다.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①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배터리·UPS )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② 출입을 전면통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22조의74)」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