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부]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석박사 인건비 50% 지원(2/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2

 

중기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석박사 인건비 50% 지원

□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또는 공공연구기관 파견 등에 인건비 50% 지원
□ 특히, 고경력 연구인력*을 230명(‘19년 153명 대비 50.3%↑)으로 확대 지원, 우수 R&D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확충할 계획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 어려움 등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중소기업 51.8%는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19.1, 중소기업연구원)  
중기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350여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이어 올해는 1,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전년 대비 50.3% 증가한 230여명(‘19. 153명 채용지원)을 지원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R&D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인력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채용지원과 파견지원, 양성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

구 분대상인력지원내용지원규모(안)
채용신 진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기업별 최대 2명(3년까지)
▪기준연봉의 50% 지원
768명 내외
고경력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학사 10년‧석사 7년‧박사 3년 이상 경력자▪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최대 5천만원/년)
230명 내외
파 견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기준연봉 50% 지원
130명 내외
(수시 매칭)
양 성대학-중소기업 컨소시엄
* 이공계 대학원 2개 학과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0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당 3억원 내외
(최대 5년)
4개 컨소시엄

 
한편,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접수는 3월 2일(월)부터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