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관련 1심 판결은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님 |
<보도 주요내용>
5.24(수)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시하여 경향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법원의 ‘사실적 주장’이라는 표현은 기사가 ‘진실’이라는 내용이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작년 7월에 경향신문사를 대상으로 사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기사 제목) “원전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정부” / (소제목)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국제흐름 역행”
법원에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시한 내용은 이 문제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닌 점을 밝힙니다.
이번 청구가 기각된 것은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10차에서 확대한 부분, 다수의 선진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원전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에너지 수급 확보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 비중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과 달리 다수 선진국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선진국 중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선진국들이 원전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선진국들의 원전비중 확대 동향 >
국가 | 주요 내용 | 국가 | 주요 내용 |
일본 | ▪ ‘21년 7.2% → ‘30년 20~22% | 미국 | ▪‘23년 신규 원전 2기(보그틀 3·4호기) 건설 ▪원전 계속운전 승인(6기, 60→80년), 원자력 조기폐쇄방지(60억불), 차세대원자로 도입(25억불) 지원 |
영국 | ▪‘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8기 건설 ⇨ ‘19년 17.5% (7.3GW) → ‘50년 25% (24GW) | 캐나다 | ▪최대 300 MWe 용량의 10개 소형원자로 개발 ▪설비개선공사(‘33년 完), 운전기간 연장(’64년까지) |
체코 | ▪‘4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4기 건설 ⇨ ‘21년 36.6% → ‘40년 46~58% | 프랑스 | ▪’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 건설 ▪‘30년까지 원전 연구개발 등에 10억유로 투자 ▪’15년 이래 원전비중 축소정책(‘35년 75→50%) 폐기 |
핀란드 | ▪‘23년 원전 1기 운전개시, 원전 2기 ’50년까지 수명연장 ⇨ ‘21년 32.8% → ‘30년 60% 이상 | 스웨덴 | ▪‘40년까지 재생e 100%→비화석연료100% 추진 ▪가동원전기수 상한폐지, 신규부지에 원전건설 허용 ⇨ 원전 단계적 감축정책 폐기 |
네덜 란드 | ▪‘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 건설 ⇨ ‘21년 3.1%(482MW) →’35년 13% 추가(1,000~1,650MW) | 슬로바키아 | ▪신규 원전 2기 건설중(‘23년, ’25년 가동) ⇨ ’21년 4기 총 1,868MW(53.1%) → ’25년 880MW 추가 |
한국 | (생략) | 슬로베니아 | ▪신규 원전 1기(JEK2) 건설 추진 ⇨ ’21년 1기 총 688MW(36%) → 1,100MW 추가 |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위와 같이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년) 6.6% → (‘21년) 7.5% → (‘22년) 9.0%
** ‘20.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1.7TWh, 20.8%) → ’23.1월 10차 전기본(134.1TWh, 21.6%)
산업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