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
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및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후속조치
②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③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직접구매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강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금)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4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회(‘23.4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SW산업계, 공공 발주자) 및 관계부처(조달청 등) 의견 수렴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하였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https://digitalmall.g2b.go.kr)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역구축(SI)사업에서 상용SW구매 사업을 분리, 발주기관이 SI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07년~)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하였다(제8조제3항). 지난 ‘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하였다.
※ 간소화 제도 도입(‘20년) 이후 직접구매비율 : (’19년) 28.6% → (‘22년) 47.1%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제4조의2 신설)되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