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 제시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대국민 공청회 개최 - |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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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ㅇ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ㅇ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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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 1-1. 국가계획 개요 >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ㅇ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ㅇ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