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
-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예정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3월 16일(목)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용역명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9~’23.5,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 <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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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 3. 16.(목) 14:00~15:30 /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세종)
◇ 참석자 : 총 60여 명
- (산업부 등)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 (지자체 등) 12개 광역시・도, 15개 기초지자체, 지역테크노파크(이하, 지역TP) 등 담당자
◇ 주요내용 : ①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의견수렴 |
□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ㅇ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 원칙)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ㅇ (지원 방안)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 제시하였다.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하여, ①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②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③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하였다.
ㅇ (기타) 그 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