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산업부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올해 하반기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용역명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9~’23.5,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 3. 16.() 14:00~15:30 /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세종)

 

◇ 참석자 총 60여 명

 

- (산업부 등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 (지자체 등12개 광역시, 15개 기초지자체지역테크노파크(이하지역TP) 등 담당자

 

◇ 주요내용 ①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의견수렴
② 수소특화단지 지정 일정 공유 등

 

 

□ 수소특화단지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ㅇ 다만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 원칙)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28)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ㅇ (지원 방안)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전기 등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제시하였다.

 

또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하여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ㅇ (기타) 그 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