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 방안'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4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어간다

업계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2월 23일 목요일 소프트웨어(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하지만 철저한 이행점검

 

   -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또한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기 존 >

< 향 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획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실적

8억

14억

9억

12억

10억

7억

점검
결과

미이행
(처분)

이행

 

미이행
(처분)

이행

 

이행
 

미이행
(처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계획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실적

8억

14억

9억

12억

10억

7억

점검결과

31억
(이행)

60억
(이행)

 

 

 

 

   한편, 3년주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한정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이는 방송법(86조제1)에 의무화되어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동 조건을 폐지하여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계획 제출의무 면제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아울러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끝으로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여 부과할 것이다.

 

     * (예) 부채비율 감소 계획 제출 ⇒ ‘00년도까지 부채  비율을 00% 이하로 감소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유료방송 기술중립성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주) • 유료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5년→7년)
•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IPTV·SO·위성방송 사업자간 상호 전송기술 선택 자율성 허용도입
• 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의 PP소유·겸영 제한 (PP 수의 1/5 초과 금지폐지
• 위성방송사간 지분소유 제한 (33% 초과 금지) 폐지
•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 변경시 변경허가제도 폐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되어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image4_i7JhbAUeFbUa.jp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20대 대통령 취임행사_엠블렘슬로건_가로조합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7pixel, 세로 619pixel   

 

붙임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 허가조건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

 

○ 투자관련 계획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 부과

○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삭제 방송법 상 “자체심의기구” 의무화(861)>

○ PP평가·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및 이용약관 신고

 

   PP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콘텐츠사용료 배분기준 마련 등

○ 관련 내용 삭제하고우리부가 마련한 3개 가이드라인*과 마련 중인 대가산정기준 준수조건으로 변경

 

   * 계약, PP 평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승인

 

  ※ 지역채널 투자본방송 비율지역콘텐 비중 등의 연차별 계획

○ 지역채널 투자본방송비율에 한정한 확정 조건 부과

 

 

○ 협력업체 상생방안 이행계획 제출·승인

<삭제 사업계획서에 기 반영된 사항>

○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

<삭제 필요시 구체적 내용의 조건 부과>

○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수립·제출 부분 삭제

 

□ 이행점검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 매년 점검

  ※ 재허가 받은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1차 점검

 

○ 3마다 점검(재허가 받은 차년도까지의 이행실적을 1차 점검)

  ※ 21년도 이행실적에 대해 22년도에 점검을 받은 사업자 25년도에 3년간(22∼‘24)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이행점검

   다만과기정통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 가능

○ “연도별 투자계획” 점검 및 매년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

○ 3년간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이행실적을 인정 
(초과 투자분의 이월액 합산 인정)

○ 방송구역단위 투자실적 이행점검

○ 법인단위 투자실적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