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어간다 - 업계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3일 목요일 소프트웨어(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연하지만 철저한 이행점검
-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기 존 > | ⇒ | < 향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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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년주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②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한정
-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제86조제1항)에 의무화되어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 동 조건을 폐지하여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③ 불필요한 계획 제출의무 면제
-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즉,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 끝으로,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여 부과할 것이다.
* (예) 부채비율 감소 계획 제출 ⇒ ‘00년도까지 부채 비율을 00% 이하로 감소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주)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주) • 유료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5년→7년)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되어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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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
□ 허가조건 개선방안
현행 | 개선방안 |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
| ○ 투자관련 계획,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하여 조건 부과 |
○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삭제 : 방송법 상 “자체심의기구” 의무화(제86조제1항)> |
○ PP평가·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및 이용약관 신고
※ PP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콘텐츠사용료 배분기준 마련 등 | ○ 관련 내용 삭제하고, 우리부가 마련한 3개 가이드라인*과 마련 중인 대가산정기준 준수조건으로 변경
* ①계약, ②PP 평가, ③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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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승인
※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콘텐츠 비중 등의 연차별 계획 | ○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비율에 한정한 확정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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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상생방안 이행계획 제출·승인 | <삭제 : 사업계획서에 기 반영된 사항> |
○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 | <삭제 : 필요시 구체적 내용의 조건 부과> |
○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 | ○ 운영계획 수립·제출 부분 삭제 |
□ 이행점검 개선방안
현행 | 개선방안 |
○ 매년 점검 ※ 재허가 받은 연도의 이행실적부터 1차 점검
| ○ 3년마다 점검(재허가 받은 차년도까지의 이행실적을 1차 점검) ※ ‘21년도 이행실적에 대해 ’22년도에 점검을 받은 사업자는 ‘25년도에 3년간(’22∼‘24년)의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이행점검 ※ 다만, 과기정통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 가능 |
○ “연도별 투자계획” 점검 및 매년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 | ○ 3년간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이행실적을 인정 |
○ 방송구역단위 투자실적 이행점검 | ○ 법인단위 투자실적 이행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