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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