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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