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천원 추가 인상 및‘23.2.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14.5만원→15.2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만원(夏0.9+冬11.8)에서 19.2만원(夏4+冬15.2)으로 51%(6.5만원) 인상한 것임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