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개선방안 논의 |
- 산업부,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금)에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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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2.12.23.(금) 14:00~15:30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서울 중구)
▪ 참석자 : 공동위원장 포함 정부 및 민간위원 총27명
- (정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기재·교육·외교·농식품·환경·국토·해수·중기부,식약처, 관세청
- (민간) 조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대표이사(민간공동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농민단체장, 통상분야 학계 전문가 등
▪ 논의안건 : 【제도개선】 ① FTA 지원체계 개편 방향,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현황점검】 ③ ’2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
ㅇ 금번 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새로운 통상규범도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기발효 FTA에 대한 국내산업 보완대책 추진현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정립의 계기가 되고 있다.”며,
ㅇ “최근 호주에서 1차 공식협상이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에도,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관세 철폐 등의 의제에서 벗어나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상규범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ㅇ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는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린 만큼,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일 논의할 제도 개선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들의 통상환경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현황을 발표하였다.
① FTA 지원체계 개편 방향 |
ㅇ 정부는 원산지 증명 등 그간의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통상이슈・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해소하고,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이를 위해, 18개의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에게 통상분야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구축한다.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경기・경북은 2개센터)에 설치・운영 중으로, 지역상의, 무역협회, 지자체 경제산하기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지역별로 지자체와 통상・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례협의를 통해 각 기관들이 파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통상애로 논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
ㅇ 정부는 단기자금 융자중심의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시적 수명연장 수단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통상적응지원센터(기존의 무역조정지원센터 개편)와 분야별 전문기관(공공硏,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이 협업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융합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실시한다.
- 기술・경영 융합지원 체계(안) -
1단계 (기본지원) |
| 통상적응 지원센터 |
| 단기간(예시:3개월)에 걸쳐 기업ㆍ환경진단 및 핵심기술 확보전략 컨설팅 등 기본적인 기술ㆍ경영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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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화지원) |
| 센터 및 전문기관 |
| 1단계 실시 후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ㆍ이행을 위한 3년 이내의 중장기 기술ㆍ경영지원 실시 |
※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③ ‘22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
ㅇ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추진하고 있다.
- 금번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중 미국, EU, 중국 등 9개 FTA*에 대한 총 42조원 규모(농어업분야 40조원, 기타 제조업분야 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포함하여 총 367개 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9개 체결국 : 칠레, 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 농수산 분야 232개(63.2%), 제조ㆍ서비스업 분야 61개(16.6%), 의료ㆍ제약ㆍ화장품 분야 48개(13.1%), 고용 분야 26개(7.1%) 과제
- 그 결과, 한・미 FTA, 한・EU FTA 체결로 수립된 이행과제들은 대부분 완료(295개 과제)되었고, 72개 과제는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통한 정부지원으로 매출・수출실적 향상 등을 기록한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 우수지원 사례 -
농업회사법인 ㈜농산 |
| 전북 김제
소재 |
| ・ 첨단유리온실 신축 및 시설 현대화 지원(FTA 기금) → 농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로 연간 7천톤의 파프리카 생산, 매출 3백억원 달성
・ ’99년 설립 후 ’20년까지 일본 등에 누적 수출액 1억 8,800만불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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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북면 영농조합법인 |
| 충남태안
소재 |
| ・ 빅데이터 활용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농어촌상생기금) → ’20년 266톤의 토마토 생산, 매출 4.3억원 달성
・ ’22년 일본 2.2억원(100톤)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본격확대 예상
・ 주변 발전소(서부발전 태안화력) 온배수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
□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Post-FTA 시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ㅇ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영토 확장에서 신통상규범 정립으로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협상전략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기업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ㅇ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그간의 FTA 대응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