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부-KTR] 수출기업 해외인증 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5

 

수출기업 해외인증 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 중기부-KT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8일까지 1차 접수 … 최대 1억원 지원 -
- 수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 대상 … 올해 1,200개사 (1차 540개사) 지원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권오정)은 중소기업 해외인증 소요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일부터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제품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증 정보나 대응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가의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회 공모를 실시하여 1,20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에게 유럽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모집은 540개사 내외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인증획득비용의 최고 70%까지,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이 가능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경우에는 최대 15건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인 424개 이외의 인증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www.ktr.or.kr)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