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기업 총력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2

 

 

17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기업 총력지원한다

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개최 -

 

 

□ 12.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17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2. 12. 1() 14:0016:00 / 세종정부청사 12동 506호 회의실

 

□ (참석 대상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특허청 등

 

□ (주요내용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부처간 협업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수출애로발굴 및 해소방안협의회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는 지난 11.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신설된 것이며,

 

ㅇ 각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점검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감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수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금번 1차 회의에서 17개 수출유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간 협업을 요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농식품 콜드체인 운송 지원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EU 의료기기 인증제도 관련 지원 강화 등을 주요 협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ㅇ 산업부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출(통관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발급이 어려워 수출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수출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수출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관수출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로서앞으로 기재부국세청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최근 딸기·포도 등 신선품목을 대표적인 신성장동력품목으로 꼽고 있는바이러한 신선식품의 수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선박·항공 관련 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을 국토해수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것을 범부처 주요 협업과제로 제안하였다.

 

ㅇ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공통적으로 최근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부처 간은 물론 국내외 수출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ㅇ 기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국토부)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환경부)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부처 협업 공동마케팅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 발생 및 해외기업의 지재권 분쟁 제기 관련 관계부처 공동대응(특허청) 등의 과제가 추가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참석 부처들은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협업과제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금번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 및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강조하신대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를 위해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하여 모든 부처의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부처별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데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위해 각 부처와 유관기관 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 한편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지원사업 및 지원예산규모 등이 반영된‘23년도 범부처 수출활성화 방안을 수립확정하여 내년 초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ㅇ 향후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각 부처가 취합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