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➊제조→➋설치→➌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1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조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❶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보급과 안전에 균형 맞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방진·방수 보호성능 강화 등

 

❷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령·기술기준 등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정 추진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11.30(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2.11.30.() 16:30~대영채비((대구 달성군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차관에너지안전과장대영채비(), ()에스지이엔지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주요내용)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공유산업계 의견 청취 등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ㅇ 특히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ㅇ 이에충전 중 화재 발생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그간 수차례(’22.3.30., 10.18. )에 걸쳐 산업계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ㅇ 금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이를 토대로전기차 충전시설 주기(제조설치운영)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제조단계

 

 

1.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ㅇ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주요 부분)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 부착(급속충전시설 우선 적용)

 

충전기 바닥면에서 일정 높이까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트립(OFF) 시켜 전원 차단

 

2.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ㅇ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플러그 등)의 방진방수 보호등급(IP code)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고체스프레이 분사 보호)

 

*(현행) IPx4 → (개선) IP44 (1mm이상 고체), **(현행) 규정없음 → (개선) IP24 (12mm이상 고체)

 

3.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2. 설치단계

 

 

1.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 강화

 

ㅇ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 사용

 

2.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ㅇ 지면에 방치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사고(누전합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 설치

 

3.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 

 

ㅇ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화재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 설치(D형 등)* 등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충전기접속부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차량 배터리 등 소화를 위한 D형 금속소화기(배터리 등 화재 소화를 위해 팽창질석리튬마그네슘 등을 사용한 소화기

 

3운영단계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

 

ㅇ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 확대*

 

(현행) 용량제한 없이 60개소 → (개선) 용량 10MW 이내 60개소다만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구비할 경우 10MW 이내의 용량에서 개소제한 없이 1인이 선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2.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교육 확대 

 

ㅇ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넉터플러그 등)까지 확대하여 충전시설 종합검사 후 판정*

 

충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수동테스트 등), 인터록 시험커넥터 파손여부 등

 

ㅇ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교육 과목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교육도 포함 → 향후 충전사업자(종사자 포함)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3.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운영정보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누전과전류과전압 등)의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 구축

□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분분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ㅇ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법정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더하여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스티커 등) 제작하여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충전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박일준 차관은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화재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ㅇ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