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개념 및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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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전액 국비 및 용역구축(SI) 방식으로 추진되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통한 수익을 적극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유형)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의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
[ (임대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구조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려는 것이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 1.0」 배포의 취지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 지능형(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23년 본격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