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0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

-폴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 후속조치 논의 -

이집트 엘다바핵연료 공장 등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점검 -

체코 등 중점협력국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11.9() 14:30,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추진단은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추진위 운영을 지원하며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1.9() 14:30 / 서울 석탄회관 대회의실(4F)

 

□ 참석자

• (정부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주재), 기재외교과기국토국방중기부금융위방사청원안위 등

• (유관기관한전한수원한전KPS, 한전기술한전연료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보, 중진공, KOTRA, 원전수출산업협회법률전문가 등

• (기업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현대건설 등

 

□ 논의내용 ① 폴란드 원전협력 LOI 후속조치 계획② 원전 기자재 주요 프로젝트 ③ SMR  민간 기업 원전 프로젝트④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지원방안 등

 

 

☐ 추진단은 지난 9.2(),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 성과인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금번 회의에서는 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전기를 마련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 수립 의향서 체결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원전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 SMR 국제협력맞춤형 원전수출 통합지원방안 등 지난 9.29(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다룬 주요안건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성과 점검을 실시하였다.

 

➀ 한수원은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The Plan)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분야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상 공정재원조달사업관리 등 상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➁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내년 1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사업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한편지난 9, 60개의 기자재 구매품목을 확정한 뒤기자재 공급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이중 20 기자재는 연말까지 발주 사전공고를 추진하는 등 국내원전 업계에 일감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비) 3조원 규모, (사업기간) ‘23~’29, (참여범위기자재 공급터빈건물 시공 등

 

➂ 연료 공장건설 등 주요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발주국 동향경쟁여건사업구조기술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점검하였으며공기최적화, 협상전략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➃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 등 민간기업의 SMR 국제협력 을 공유하고기자재 공급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SMR 글로벌 공급망 진입전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전수출 통합지원방안 관련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의 협력수요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였으며방산건설인프라, IT 등 유망 협력 프로젝트 추가 발굴 및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추진단 단장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ㅇ 10.31일 체결한 -폴 기업간 LOI와 산업부 폴란드 국유재산부간 MOU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으며,

 

➀ 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원전 노형수출의 물꼬를 텄고APR1400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➁ 최종 계약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켜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임

 

➂ 원전 협력을 토대로 방산배터리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여-폴 협력의 수준과 깊이를 넓히는 계기가 됨

 

ㅇ 이집트폴란드 등 주요 원전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이 합심하여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등을 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