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발맞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5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발맞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 150개로 확대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 대상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10.25()부터 공고하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ㅇ ‘21년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22년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였으며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개요 >

 

 

 

◇ 신청기간 : ‘22. 10. 25.() ~ 12. 09.()

 

◇ 지원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바이오(추가)

 

◇ 신청요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특허 5건 이상)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 (지원요건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2022.10.18.) 참고

 

*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 : 2022.10.20() ~ 11.09() 18:00까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8421, 8451, 8428, 8446

 

ㅇ 아울러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중기부 선정)에 선정되어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아직 중간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과 평가결과 미흡인 기업은 선정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다.

 

ㅇ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명() :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공고

 

□ (선정절차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25일부터 12.9일까지 사업공고 거쳐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0월 3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실시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식 유튜브 채널(-케이트(Oh-keit))에 게시 문의처 : KEIT 시장협력팀 053-718-8437, 8449

 

ㅇ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ㅇ 2단계 현장실사 사업화기술혁신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및 기업 보유 역량(인력장비 등등을 확인하고,

 

ㅇ 3단계 심층평가는 원천기술 확보 여부와 기술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화·투자 역량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심층점검한다.

 

ㅇ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시급성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절차 >

 

 

 

 

 

 

 

공고

(산업부)

 

신청접수

(KEIT)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의견수렴

·

최종선정

(산업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심사

현장검증+

경영의지 확인

기술혁신 역량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정책성시급성전략성 등

종합평가

 

 

 

 

 

 

 

 

 

 

 

 

 

 

 

10.25

 

~12.9

 

12~’23.1월 중

 

’23.2월 중

 

 

□ (지원계획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하여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