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7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정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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