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본격 착수 |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연내 지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9.21.(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형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22.4.20.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요건 및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2.10.24.(월)부터 ’22.10.31.(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2. 10월 중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
구분 | 주 요 내 용 |
평가기관 지정요건 | ■(인력구성 등) 전문인력(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등) 6인 포함 10인 이상 상시고용, 평가 수행 조직 체계 구축 등
■(평가모형 등) 평가기법(시장, 수익, 원가접근법)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모형, 정보통신망과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 등 |
평가기관 지정절차 | ■평가기관 신청공고(과기정통부) → 신청·서류제출(신청기관) → 지정심의(자문단) → 평가기관 지정공고·지정서 발급(과기정통부) |
데이터 가치평가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한편,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나 자금조달 등의 활용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연내에 역량을 갖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데이터산업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