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요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2

 

 

 

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요구
- 특허침해 발생에도 매출 적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적어 실익 없어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o 그 동안 중소기업계는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o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o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토록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손해배상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다.

□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하여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

 o 이번 법 개정은 손해배상액 현실화 뿐 아니라 특허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허침해기업의 관련자료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조치, NPE 등 특허전문회사의 권리남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공동성명 발표에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