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軍이 함께 혁신제품 실증하고 규제 혁신한다 |
① 산업부-육군,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 첫 협력사업으로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범 도입 ③ 향후 군내 적용가능한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 협력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와 육군본부는 민간의 혁신기술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접목하여 新시장 창출과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양 기관은 ‘22.9.14일 오전 10:30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개요 ☞ 붙임1 참조)
< 규제 샌드박스란? >
현행규제로 인해 기업이 新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 유예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ㅇ 그간 민수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테스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민·군 이중용도(Dual Use)로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新시장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民), 정부(官), 군(軍)이 협력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함으로써,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현재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민·군 업무협약식에서는 산업부와 육군이 공동 발굴하여 최초로 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했다. (실증과제 개요 ☞ 붙임2 참조)
ㅇ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는 작년 12월에 (주)비츠로넥스텍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하여 악취와 세균을 제거한 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기기이다.
□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 ☞ 붙임3 참조)
ㅇ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증사업 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ㅇ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력 가능분야(예시) >
① 자율주행로봇 → 경계지역 순찰근무 및 영내 물자 보급에 활용 |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업무협약은 기업에게 대규모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ㅇ 또한“앞으로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몸소 체감하고 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인드론, 자율주행로봇, 군집이동로봇, 민간 위성 등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