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3

 

 

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


53(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중 37(268조원)은 애로 해결방안 확정


경제단체지방투자 협의회 통해 규제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속 발굴중


 


 


□ 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 중에 있다.


 


ㅇ 산업부는 9.1(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부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발굴한 53,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아울러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하였으며기업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9월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337조원*(53)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37) 프로젝트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旣 해결 또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한 기업 투자실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관련 주요애로와 지원방향을 6.15일 발표(보도참고자료)하였으며기업투자 규모는 대외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❶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A사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이나현재 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 확장에 애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여객수요에 따라 운용하는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법 개정(국토부)을 통해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사는 현재 규제특례로 세종파주 등 2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광교고양양주위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ㅇ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할 계획이나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 종량제 봉투농업용어구류 등으로 한정하고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도 제외시켜 국내 시장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


 


☞ 금년 중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하여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시범적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산업부)하여 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별도 회수·처리시스템 구축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활용 기준 마련대상 제품군 선정 등 추진하고환경표지 인증 등 인센티브 유지


 


*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대량생산을 목표로 파일럿 플랜트(‘23), 생산설비 등 구축 예정


 


ㅇ C사는 산업부산물을 CCU 기술로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나해당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사업화에 애로


 


폐기물배출자 신고전용차량 이용처분(재활용기준 준수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환경부)하여 폐기물을 활용한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 (현행고형폐기물다른 종류 폐기물과 혼합금지추가 가공없이 재사용 가능 등 9개 요건 충족시 인정 → (개선) 2개 요건 충족시 인정


 


* C사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22.12) 이후사업투자 재검토 추진계획('23년 )


 


유턴·외투 등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


 


ㅇ D사는 해외 생산공장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으로 유턴 제도 활용을 희망하나대규모 장치산업 특성 상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되어 활용이 곤란


☞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3년까지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기재부)하고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유턴대상으로 인정('22.4분기 유턴법 시행령 개정산업부)할 계획이다.


 


* D는 ‘24년 말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준비중으로 금년 하반기 시설장비 반입 계획


 


ㅇ E사는 첨단산업 장비 R&D 투자를 계획 중으로 외투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금지원의 지방비 매칭 협의가 지연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움


 


☞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투 현금지원 국비 분담률을 10% 상항(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현금지원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E사는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이며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


 


용적률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ㅇ F사는 열분해유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 업종분류에 대한 적극 해석(산업부)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22.6)하였으며근본적으로 산단 입주업종 제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단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상향(30→50%)하였다.


 


* F사는 산단 입주허용 이후 투자에 바로 착수계약 체결 완료(‘22.8) 및 착공예정('22.10)


 


ㅇ G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으로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


 


☞ 금년 중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는 용적률을 350%에서 최대 490%까지 확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국토부)한다.


 


2개 반도체단지의 클린룸 개수가 21개 → 30개로 확대, 9천명 고용증가효과가 전망


 


❷ 신속·유연한 행정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ㅇ H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부지계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적기 생산역량 확충이 어려움


☞ 산업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지자체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금년 7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원활한 투자가 진행중이다.


 


H사는 계약체결 이후 경관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


 


ㅇ I사는 배터리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진행중인 교육환경평가로 인한 투자 지연을 우려


 


☞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先 시설투자後 교육환경평가 추진으로 기업 투자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였다.


 


* I사는 ‘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중


 


ㅇ J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반도체 기업 우선 입주지원을 요청


 


☞ 산업적 중요도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하여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수의계약조성가 공급을 제공(경기도)할 계획이다.


 


* J사 ‘25년 용인플랫폼시티 분양시 부지를 확보하여 R&D 센터 설립 계획


 


ㅇ K사는 차세대 전지 전용 제조시설 투자를 추진 중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투자세액공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


 


☞ 세액공제 심의시 비용을 제외한 기술만 심의하고비용심의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일괄 검토토록 하여 세액공제 심의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으로 지원중인 투자


 


ㅇ L사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 국내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을 확대(‘23년 2,000대 목표)하는 등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ㅇ M사는 그간 가동이 중단되어온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를 계획 중이며부족한 현장인력 확보급증한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요청


 


 현장인력 공급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22.7~)을 통해 지원하고해상 물류비는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M사는 금년 10월 재가동을 목표로 설비보수 및 추가설비 구매를 추진중


 


□ 아직 미해결된 16은 대부분 예산·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N사 기계장비 공장 구축을 위한 국유지 이용 허가, O사 배터리 연구소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ㅇ 해결방안이 마련된 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다.


 


□ 아울러 추가 기업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것이다.


 


ㅇ 산업부는 보다 다양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폭넓게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내 업종·기능별 담당과와 업종별 협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지역 기업의 투자애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투자 협의회*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역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6.7), 대구(6.9), 전북(6.15), 충남(6.24), 광주(6.29), 경북(7.7), 강원(7.22), 부산(8.8), 울산·경남(8.16) 등 10차례 협의회 개최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으며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 운영해나갈 것”이라 하면서,


 


(유턴·외투 지원요건 완화연구개발세액공제 절차 간소화첨단산업 용적률 상향 등


 


ㅇ 금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