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 시행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

 

 

 

ㅇ 이에 따라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ㅇ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다.

 

 

 

ㅇ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ㅇ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ㅇ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 특히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ㅇ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 계획이다.

 

 

 

ㅇ 또한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하였다.

 

 

직접PPA 고시 案 주요 내용 >


 


구 분


고시[주요내용


거래대상


거래규모


태양광풍력수력해양e, 지열e, 바이오e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거래조건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부족전력


초과전력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전력시장에 판매허용

 

 

 

□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사각형입니다. 제도의 상세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게시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