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년~)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e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ㅇ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다.
ㅇ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ㅇ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ㅇ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 특히,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ㅇ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하였다.
< 직접PPA 고시 案 주요 내용 >
구 분 | 고시[안] 주요내용 |
가. 거래대상 거래규모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 |
나. 거래조건 |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
다. 부족전력 초과전력 |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
□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제도의 상세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게시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