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01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2년 상반기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8. 31.(),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

7.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13.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4. 요구사항 상세화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5.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4. 하도급 제한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원격개발)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6.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12.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올해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의 명시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21.12월 도입) 적용의 명시 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 반영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은 기관별 법제도 반영률(전체사업 평균)이며 특히,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법제도 미반영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 법제도 반영률 제고를 위해 ‘22.3월(’21년도 사업)부터 공개 내용 확대

 

□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ㅇ 점검대상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9.3%로 높은 수준이다.

 

   ※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 98.9%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하여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 99.3%로 개선되었다.

 

 ㅇ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평균 99.8%로 가장 높으며,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지자체 99.0%의 순이다.

 

 기관유형별 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구 분

대상 사업수

법제도 반영률

교육청(17개)

79개

99.8%

중앙행정기관(47개)

      717개

99.7%

공공기관(350개)

      1,720개

99.2%

지자체(17개)

        1,101개

99.0%

합 계(431개)

3,617개

99.3%

 

 

 ㅇ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이며, 98~100% 56개(16.8%), 95~98% 14개(4.2%), 95%미만이 10개(3.0%)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 159개(4.4%)80~90% 86개(2.4%)80% 미만이 21개(0.6%)이다.   

 

□ 더불어과기정통부는 지난 7.13.()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하여 국가기관 발주 담당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지난 5.20.()에 최초로 점검 및 공개한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 실이행 현황 점검」도 지속 실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반기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기관 등이 지속적인 제도의 준수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