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ㅇ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➊경사도 기준 강화, ➋허가제도 변경, ➌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➊ 25° 이하 → 15°이하(‘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➋ 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➌ 1.2 → 0.7(‘18년), 0.7 → 0.5('21년, RPS 고시)
* 신규 설비(개소): (‘18) 1,841 → ('19) 3,391 → (‘20) 3,685 → ('21) 2,595 → (‘22.6) 598
ㅇ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 ‘22년 : 전기안전공사 1,305개소, 에너지관리공단 654개소, 산림청 320개소
ㅇ 아울러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ㅇ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태풍 등 재난,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실시 가능
ㅇ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할 계획이다.
□ 둘째,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ㅇ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등
ㅇ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ㅇ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