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 |
❶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 확대, 교육 내용과 방식의 획기적 개선
- 교육대상자 전기기술인 21만명 혜택,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인하
❷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8년→3년) |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2차관은 8.16(화)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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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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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8.16.(화) 10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충남 아산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제2차관, 에너지안전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교육원장 등
▶ (주요내용) 교육 규제혁신 방안 공유, 교육현장 실태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ㅇ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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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1] 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
□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ㅇ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법정교육 관련 수요자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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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방향,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며, 교육내용이 기본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적용에 애로
◈ 전기안전관리자가 납입하기에는 교육비가 다소 높게(10만원 이상) 책정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일시적)'에도 교육비 전액 부과로 불만
◈ 집합교육 참가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며, 교통비 외에도 장기 교육(3일)에 따른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 발생, 타 직원 업무 가중 |
□ 이에,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 의무교육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 교육내용 혁신 |
➊ (교육품질 개선)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 창출
*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 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육생 실습시간(2h) 단축 등 인센티브
** (교육기관) 평가 결과(A∼E, 5등급) 미흡[D]시 개선요청, 불량[E]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
➋ (전문과정 개설)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 부여
2. 교육방식 혁신 |
➊ (의무교육 합리화)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하여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
< (의무교육) 안전교육 방법·시간 및 비용 전·후 비교(안) >
교육과정(법정) | 방법 | 시간 (h) | 비용 (만원) | ⇨ | 교육과정(법정) | 방법 | 시간 (h) | 비용 (만원) | ||
안전 | 특별(최초) | 온라인+실습 | 21 | 10.5 | 안전 · 시공 | 기본 (최초1회) | 온라인+실습 | 8 | 5.2 (6.6) | |
기술 Ⅰ | 온라인+실습 | 21 | 10.5 | |||||||
심화 Ⅰ | 온라인 | 8 | 5.0 (6.0) | |||||||
기술 Ⅱ | 온라인+실습 | 21 | 10.5 | |||||||
심화 Ⅱ | 실습* | 일반 8 조기퇴소 6 | 5.2 (6.6) | |||||||
시공 | 안전 시공교육 | 온라인+실습 | 21 | 13.2 |
* 심화과정은 의무사항이나, 교육순서(Ⅰ,Ⅱ)는 자율적 선택 가능 / ※ ( )는 시공교육비
➋ (모범관리자 교육면제) 최초 선임이후, 관리 수용가 ➀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➁관리상태와 ➂점검기록 성실성, ➃현장 불시점검(실태조사 협조 등) 적정성 등 평가 → 모두 만족한 경우‘차기 교육 면제' 혜택
➌ (경쟁체제 도입)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개방
- 교육이수자의 편의 도모 실습 교육은 기존 2개소(안양, 오송)에서 7개 권역(28개소)으로 확대 ➡ 전기안전공사 계측·실습장비 공동활용으로 추가 교육기관(산업부 지정) 진입이 용이하게 유도할 계획
◈ [규제혁신 2]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8년➡3년) |
□ 산업계에서는 그간 공적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ㅇ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법률(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8년 이내) 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시행('21.3월)에 따라,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구도에 있는 대행업무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8년 이내)
ㅇ 그러나, 적극적 규제개혁,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보다 획기적으로 단축(8년→ 3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부담(교육비용, 업무공백 등)이 대폭 경감되고,
ㅇ 아울러, 대행 업무 민간이양(8년→3년, 1,302억 매출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연 350명) 및 사업 활성화(연 350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박일준 차관은“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민간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ㅇ“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