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7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


❶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권 확대교육 내용과 방식의 획기적 개선


 


교육대상자 전기기술인 21만명 혜택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인하


 


❷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의 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8→3)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2차관은 8.16(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하여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 공유하고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2.8.16.() 10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충남 아산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제2차관에너지안전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교육원장 등


 


▶ (주요내용) 교육 규제혁신 방안 공유교육현장 실태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 분


분 야


규제혁신 과제


1


전기


의무교육 혁신


<규제혁신1> 전기안전 교육 규제 합리화(전기안전관리시공관리)


업무 민간이양


<규제혁신2>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


2


(9월중)


수소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3> 수소안전 규제 개선


가스


안전규제 개선


<규제혁신4> 반도체 관련 안전규제 개선


 

 

□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1] 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전기안전관리자시공관리책임자)

 

 

□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ㅇ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정교육 관련 수요자 의견 >


 


 


 


◈ 교육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방향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이며교육내용이 기본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실제 현장적용에 애로


 


◈ 전기안전관리자가 납입하기에는 교육비가 다소 높게(10만원 이상) 책정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일시적)'에도 교육비 전액 부과로 불만


 


◈ 집합교육 참가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며, 교통비 외에도 장기 교육(3)에 따른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 발생타 직원 업무 가중

 

 

□ 이에,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의무교육 합리화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 교육내용 혁신

 

 

 

 (교육품질 개선)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 창출

 

 

 

기초 전기공학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설비 점검 방법계측장비 운용, ·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우수교육생 실습시간(2h) 단축 등 인센티브

 

 

 

** (교육기관) 평가 결과(A&sim;E, 5등급미흡[D]시 개선요청불량[E]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

 

 

 

 (전문과정 개설)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rarr;1.5산업기사 : 4&rarr;3) 등의 인센티브 부여


 


2. 교육방식 혁신

 

 

 (의무교육 합리화) 접근 용이성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하여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교육 방법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

 

< (의무교육안전교육 방법·시간 및 비용 전·후 비교() >


 


교육과정(법정)


방법


시간


(h)


비용


(만원)



교육과정(법정)


방법


시간


(h)


비용


(만원)


안전


특별(최초)


온라인+실습


21


10.5


안전


·


시공


기본


(최초1)


온라인+실습


8


5.2


(6.6)


기술 


온라인+실습


21


10.5


심화 


온라인


8


5.0


(6.0)


기술 


온라인+실습


21


10.5


심화 


실습*


일반 8


조기퇴소 6


5.2


(6.6)


시공


안전


시공교육


온라인+실습


21


13.2

 

 

 

심화과정은 의무사항이나교육순서(,)는 자율적 선택 가능 ※ ( )는 시공교육비

 

 

 

 (모범관리자 교육면제) 최초 선임이후관리 수용가 무재해 기간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현장 불시점검(실태조사 협조 ) 적정성 등 평가 &rarr; 모두 만족한 경우차기 교육 면제혜택

 

 

 

 (경쟁체제 도입)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개방

 

 

 

교육이수자의 편의 도모 실습 교육은 기존 2개소(안양오송)에서 7개 권역(28개소)으로 확대 ➡ 전기안전공사 계측·실습장비 공동활용으로 추가 교육기관(산업부 지정) 진입이 용이하게 유도할 계획

 


◈ [규제혁신 2]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83)

 

 

□ 산업계에서는 그간 공적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ㅇ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법률(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8년 이내) 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sdot;시행('21.3)에 따라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구도에 있는 대행업무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8년 이내)

 

 

 

ㅇ 그러나적극적 규제개혁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보다 획기적으로 단축(8&rarr; 3)하기로 결정하였다.

 

 

□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부담(교육비용업무공백 등) 대폭 경감되고, 

 

 

 

ㅇ 아울러대행 업무 민간이양(8&rarr;3, 1,302억 매출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연 350) 및 사업 활성화(연 350)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박일준 차관은&ldquo;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선택권은 확대(민간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rdquo;고 밝히며,

 

 

 

&ldquo;향후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rdquo;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