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
-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제품 상용화를 촉진한다 - |
주요 내용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활가전 제품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지난 1월 개최된 미국 최대의 전자가전박람회(CES)에서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독서등,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따라 높낮이와 온도를 조절하는 침대 등이 전시됨
ㅇ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청소 로봇, 의류의 소재와 무게에 따라 맞춤 세탁을 진행하는 스마트 세탁기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이러한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가 필요
ㅇ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학습이 이뤄지므로 기존의 안전관리제도로는 안전성 보장이 곤란
ㅇ 이에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적용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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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8일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필요로 한다.
ㅇ 기존 제품은 전기, 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ㅇ 하지만,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출시 단계에서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 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 알고리즘 유효성 등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안전성 평가요소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ㅇ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안전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