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R&D 성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9

 

 

R&D 성과 높이고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산업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9월 16일까지 접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ㅇ 지정된 혁신제품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ㅇ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하였다.

 

 

 

ㅇ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였다.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7.189.16) 및 서류검토(9)


 


평가위원회


(10)


 


심의예정공고


(11)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12(예정))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2(예정))






기업 → 평가기관


 


기술 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평가기관)


 


산업부


홈페이지


 


지정여부 심의


 


산업부/


평가기관→기업


 


 


 


 


 


 


 


 


 


 


 


 


 


 


 


 


(결과)


 


 


※ 조달 적합성 검토


(10~11)


 


 


 


 


 


 


 


 


 


 


 


 


 


 


 


 


 


 


 


 


 


조달청


 


(검토의견)


 


 


 

 

 

□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ㅇ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