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9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7.18)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512) 


 


현금지원제도 개요 >


 


 


 


(목적)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제품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센터고용창출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07년 제정)


(지원한도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50% 


(절차) 외투기업 신청 → 산업부(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 외투위원회 → 계약체결


□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국비 분담률 20%p까지 상향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 


개정 前 ․ 後 비교표 >



구 분


개정 


개정 


분야별


최대한도


ㅇ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신성장·첨단·소부장) 40%


 (지역본부대규모고용 ) 30%


ㅇ (R&D센터국가전략기술) 50%


 (신성장·첨단·소부장40%


ㅇ (지역본부대규모고용 30%


국 비


분담률


ㅇ (수도권국비:지방비 30:70


ㅇ (비수도권국비:지방비 6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상향 가능>


 (수도권국비:지방비 50:50


ㅇ (비수도권국비:지방비 80:20

 

ㅇ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 추가 지원 


ㅇ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 


ㅇ (제도 운영 보완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 배제, 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며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기업(외국법인)을 설립하고다시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 지속되는 상황에서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세부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